의대증원 반발 의협, 총파업 조짐…복지부 비상대응 돌입
- 이정환
- 2023-12-10 1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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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 1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 의료계 파업 대비 비상대응반 구성
- 의협, 철야 시위 이어 총파업 투표·총궐기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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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의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 예고 등 보건의료 분야 귀기가 고조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 사전조치 이행을 위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던 지난 2020년 8월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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