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드레스 증후군 발생 주의
- 이혜경
- 2023-12-01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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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23개 업체 77개 품목 허가
- 식약처,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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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에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11월 28일 발행한 서한을 검토한 결과 국내 의약 전문가와 관련 환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마련, 1일 배포했다.
해당 품목은 레비티라세탐 성분 22개 업체 75품목, 클로바잠 성분 1개 업체 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케프라정', 한림제약 '랩필정', 일동제약 '티나세탐정', 환인제약 '케프렙톨정', 현대약품 '스타레탐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한미약품 '레비라정', 동아에스티 '케피람정', 부광약품 '레비큐어정', 명인제약 '큐팜정', 에스케이케미칼 '에피스크정', 고려제약 '레비로틴정', 삼진제약 '에필라탐정', 셀트리온제약 '레비탐정', 제이더블유생명과학 '레비티람주', 휴온스 '케라탐주사',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레비티라세탐주', 제뉴원사이언스 '레비에필정', 하나제약 '레비원정', 대웅바이오 '케파베아정',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레비티라세탐정', 펜믹스 '펜믹스레비티라세탐주' 등이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다.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은 한독의 '센틸정'이 있다.

발작 등 조절을 위해 레비티라세탐 또는 클로바잠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복용 후 발진 등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정보와 증상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의약 전문가는 환자에게 드레스 증후군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4-3330 또는 1644-6223, 대표 누리집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 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의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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