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발 묶인 병원지원금·소분건기식 입법
- 이정환
- 2023-11-29 1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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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법제사법위 정상 진행 불투명
- 의료법·약사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 심사 확률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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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안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를 위한 안건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동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배경이다.
이대로라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 상정과 의결 등 제대로 된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22일 취소된 전체회의 안건에 담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보건소장 우선권 확대 법안, 의약품 e-라벨링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특히 최근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행이 확정되면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계류중인 약사법과 함께 전제회의 안건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다.
아울러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과 의약품 자료보호제 신설·위해관리시스템(RMP) 통합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 자격을 갖춘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정상적인 법사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법안들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긴 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할 경우 개최만 되고 실질적인 안건 상정이나 심사는 불가능할 확률이 있다"면서 "여야 간사단의 안건 협의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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