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형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
- 강신국
- 2025-09-11 15:06: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3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4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5"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6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7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8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9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10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