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안내서 발급, 약사-환자 갈등 유발"
- 한승우
- 2007-12-20 18:04: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약사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약사회가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3가지 근거가 제시돼 있다.
약사회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한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약사의 복약지도시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가 "약물복용안내서 강제화는 옥상옥"
2007-12-07 07:03:1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