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 금기약 SW 없으면 청구불가
- 강신국
- 2007-12-17 15:18: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금기약물 사전점검 시스템 설치 의무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내년 4월부터 병의원,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평원을 통해 무상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된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 창으로 뜨게 된다.
만약 의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금기약물을 처방,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 환자에게 전달되며 조제 정보가 심평원에 실시간 전달된다.
그러나 병용금기라 할지라도 환자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등 그 사유를 기재하면 금기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3월31일까지는 기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월1일 이후 이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가 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용금기 등의 의약품이 청구되면 해당 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고 있었지만 이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통보를 받게돼 그 효과가 제한적 이었다"며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2004년 이후 6만7000여건의 금기약물 및 급여중지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등 금기약물 사후관리에 대한 허점에 대해 국회에서 강한 질타를 받아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