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정보 관리규정' 등 개정안 입안예고
- 이상철
- 2007-12-17 11:3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시판후 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개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물 감시' 정의가 신설되고 제조업자 외의 안전성정보 보고체계가 확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판후 의약품에 대한 조사 실시상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내 개발된 신약 등에 대한 부작용을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 관리규정'과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자로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정보 관리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약물감시' 정의 신설 등 용어정의 가 정비(제2조)되고, 제조업자의 약물감시를 새로 마련(7조)해 안전성 정보관리체계를 갖추고 약물감시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제조업자 외의 안전성 정보보고체계를 확충, 유해사례 보고자에 간호사를 추가하고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용 보고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성정보 신속보고 대상 국제조화(9조)를 위해 중대한 유해사례와 약물유해반응은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알려지지 않은 유해사례는 신속보고에서 제외해 정기보고에 포함시켰다.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판후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용어를 정비(제2조)했으며, 시판후 조사를 의뢰하는 조사기관과 조사자의 요건을 신설(5조)했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제조업자 및 조사책임자의 의무를 강화(5조)했다. 시판후조사 보고주기를 연 1회에서 '허가후 2년은 반기보고'로 조정(7조)하고, 국내외 안전성정보, 허가 및 판매현황 정보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