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 혼합엑스산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12-16 23:10: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고시…양도양수 이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아이월드제약이 비씨월드제약(극동제약) 한약제제 양도 양수를 받으면서 해당 업체의 혼합엑스산제 56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품목의 상한금액은 그대로 이며 제조 업소명만 바뀐 것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최저 생존율 난소암, '린파자·엘라히어' 신속 급여가 해법"
- 2복지부 "난소암 신약 '린파자·엘라히어' 이달 급여 심사"
- 3제이비케이랩 셀메드, AI 시대 소형약국 생존 전략 제시
- 4대웅, 이노보테라퓨틱스 IBD 신약 도입…최대 6625억 규모
- 5대웅제약, 1Q 영업익 274억...전년비 35%↓
- 6서울시약, 8주 과정 온라인 ‘건기식 마스터 클래스’ 개설
- 7JW중외, 1Q 매출 8%·영업익 40%↑…리바로패밀리 512억
- 8에스지헬스케어, AI 탑재 C암 가리온 유럽 인증
- 9루닛, 매출 키우고 손실 줄였다…수익성 개선 속도
- 10복지부, 40개 문신사단체와 '하위법령·제도' 현장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