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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대뉴스⑤]원료합성약 약가 반토막

  • 강신국
  • 2007-12-17 10:37:33
  • 최고가 적용제도 악용했다 덜미…제약업계, 줄소송

의약품 원료의 국내 합성시 최고가를 적용해 주는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개 품목 약가가 11월15일자로 반토막이 났다.

국제약품의 '오페란정'은 306원에서 37원으로 87.9%나 인하됐고 일동제약 의 '큐란75mg'도 229원에서 34원으로 하원제약의 '싸이클러캅셀250mg'은 719원에서 112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됐다.

원료 합성약 약가인하로 업계 피해액만 100억원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에 일동제약, 건일제약, 신풍제약,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 등 5개사는 복지부 약가 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줄줄이 기각돼 업체들은 고개를 떨궜다.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자 일선약국들도 차액보상을 받기 위해 재고 파악을 하느라 주판알을 튕기기 바빴다.

하지만 복지부는 1995~1999년 등록된 원료합성약 84품목과 약전제제 73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등 원료합성약의 부당한 약가산정 색출에 나섰다.

또한 복지부는 허가사항 변경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이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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