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의약사, 청소년 성추행에 성매수까지
- 홍대업
- 2007-11-23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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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소년위, 성범죄자 909명 심의…38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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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이미 명단이 공개된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한의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에는 의사 1명이, 비공개 성범죄자 526명 중에는 약사 2명, 한의사 1명이 각각 포함됐다.
청소년위원회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의사 A모(35)씨는 지난 2005년 8월 초순 오후 11시경, 중순 오후 10시경, 월말 오후 11시경 등 3차례에 걸쳐 16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됐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들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B모(72) 약사는 11세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경북에 살고 있는 C모(53) 약사는 14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됐다.
비공개 대상이었던 한의사 D모(31)씨는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15세 소녀 등 2명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밖에도 청소년위원회가 공개했던 성범죄자 383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회사원 42명 ▲자영업 22명 ▲일용노동 58명 ▲무직 107명 등이었으며, 목사와 회사대표, 철학관운영자, 생활복지사 등도 포함됐다.
청소년위원회는 이번 공개대상을 과거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내년 2월4일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확대되며, 신상정보 외에 사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성범죄를 저질러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의약사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외에 각 단체에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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