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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 유학생 보험료 50%로 경감

  • 강신국
  • 2007-11-23 11:45:03
  • 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인 건보기준 개정

재외국민과 외국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및 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전문직업, 비전문취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3개월 단위로 합산해 부과·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매월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직적 월 25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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