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단기술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 소개
- 최은택
- 2007-11-22 09:12: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6일 특허청·제약협 공동심포지움···신원혜 심사관 주제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진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움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다.
특허청과 제약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의료진단 관련 기술의 국내외 심사 및 판례동향이 소개되고,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특허청 신원혜 심사관이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심사기준 개정방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하고, 진흥원 이상구 단장, 가톨릭대 오일환 교수, 성균관대 정차호 교수, 중외제약 최성필 과장, 원특허 이원희 대표변리사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