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증 조기발급…'전자관인' 도입
- 강신국
- 2007-11-21 10:0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사 등 13개 직종 면허증에 전자이미지 관인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면허증의 발급명 날인을 전자 이미지 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즉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증 조기발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기 날인하던 면허발급방식을 전자 이미지관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

면허증에 전자관인이 도입되는 직종은 의사, 위생사, 약사(한약사), 한약조제자격증, 영양사, 치과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 응급의료기사 등이다.
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내달 13일까지이며 복지부 의료자원팀이 담당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