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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 정부패소의 교훈

  • 데일리팜
  • 2007-11-15 10:53:27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대규모 급여삭제 조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관련소송이 줄을 잇게 되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우리가 정부의 일방통행식 조치에 무리수가 있다고 거듭 지적한 것이 결국 현실로 닥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포지티브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정부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셈이니 남의 탓을 할 입장이 못 되게 됐다.

포지티브는 이른바 ‘알짜’ 보험약만 남기고 대거 ‘정리’하는 수순이다. 오랫동안 생산하지 않거나 보험청구도 없는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사실 당연하다. 그러나 앞뒤 안가리고 현상이나 숫자만 가지도 판단하는 것은 제약계의 불가피한 현실을 치명적으로 간과한 것이었다. 우리가 지적한 양도·양수품목을 지난 6월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즉각적 조치는 그런 의미에서 잘한 일이다. 양도·양수 기간을 합산해 미생산·미청구 기간을 따져 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조치는 여전히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로드맵인 포지티브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에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정부는 겸허하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기에 그렇다. 이 역시가 우리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소급입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2년이라는 기산점을 포지티브 시행일로 삼아 과거로 거슬러 소급적용한 부분과 그 기간도 당초 3년으로 했다가 예고 없이 단축시켰다. 제약사들이 2~3년전부터 정부의 포지티브제 시행을 예상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무리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3662품목에 이어 또 다시 1902품목에 대한 2차 대규모 급여삭제 조치를 최근 단행했다. 당초 예상된 3천여품목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다. 하지만 이번에도 31개 품목은 급여에 다시 환원해 오늘(15일)부터 급여조치를 하는 등 부산을 떨어야 했다. 어찌됐든 시행착오고 실수다. 그런데 이번 조치 역시 기간이 2005년과 2006년이다. 소급입법의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미 본안소송에서 업체들이 승소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 품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줄 소송이 이어지는 계기를 또 만들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물론 가처분 단계에서 엇갈린 판단을 해 업체들이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상황이 연출됐다. 6개 제약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10개 제약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복지부 항고가 기각된 마당이기까지 했으니 업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1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를 달리 보면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니 정부와 업계 모두에게 던지는 교훈이다.

미생산·미청구 품목의 급여삭제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된다고 우리는 보고 싶다. 실제 정비돼야 할 품목이 대부분인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 판단이 업체들의 무리한 줄 소송에 제동을 거는 역할 또한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업체에 모두 당부하고 싶다. 정부는 이번 2차 때와 같이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삭제품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더 해달라는 바램이다. 업계에 당부하는 것은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이 부당한 약가보전 방식 또는 선발시장 진치기 등으로 활용되다 보니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온 부분이 있었다.

정부가 늦게라도 업계 현실을 차근차근 보려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음 3차 급여삭제시에는 업계가 충분히 공감하는 조치가 진행되기를 그런 점에서 기대한다. 생동성, 약가재평가, 포지티브제, 미생산·미청구 등의 이슈로 정부와 업계 간의 소송이 요즈음처럼 봇물을 이룬 적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제약업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홍보가 되는 식이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업계의 무리한 소송제기 자제를 동시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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