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련병원 멋대로 지정…복지부 방기
- 박동준
- 2007-11-01 09:4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정 의원 "전공의 불법파견 등 값싼 노동력 전락"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병원협회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부 병원들을 수련 기관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법 개정보다는 관행적으로 병협의 제출안을 승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수련병원 지정을 위탁받은 병협은 진료과와 전문의 수, 병상 및 환자진료실적, 기타 시설기구 등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병협은 지정기준 가운데 '부검율이 사망자 5/100 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 5/100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은 실태조사에서 누락해 왔으며 복지부도 이를 용인해왔다.
또한 '병상이용률 70%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2005년 건국대병원 등 20곳, 2006년 동국대일산병원 등 19곳,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 13곳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 ‘모자병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부속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전공의를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사태가 발생,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달 전국 62개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대학병원, C대학병원, G대학병원 등 14곳에서 불법 파견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 수련병원 및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