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수가결정 '난항'…가입자 압박 예상
- 박동준
- 2007-10-23 19: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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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2% 인상땐 보험료 8.6% 상승…제도개선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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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병협 수가 제도개선소위서 논의
23일 복지부 건정심은 제13차 회의를 통해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현황을 보고 받고 협상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 및 보험료 인상을 제도개선소위로 이관해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건정심은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 신영석 실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 경총 이호성 상무이사,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 및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소위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날 회의에서 병협은 4.4% 수가인상을 주장했지만 의협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공단과의 협상에서 제기했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및 4월 수가계약제 등을 제도개선소위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협 등은 의협과 병협의 수가결정 논의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에 건의한 총액기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지나치게 강하게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 의·병협 수가결정에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건정심 위원은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단을 비롯해 의협, 병협 등이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기했던 주장들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며 "본격적인 수가결정은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내달 초까지는 수가 인상폭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통해 이르면 11월 건정심에서는 의·병협의 수가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 2% 인상 때는 보험료 8.6% 증가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의약계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8.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재정추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수가결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04년 이후 재정안정을 바탕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당기적자 재정을 편성했지만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내년도 재정 운영은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5% 보험료 인상에도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 2%인상을 전제로한 보험료 8.6% 인상을 가입자 단체가 수용할 가능성을 극히 적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의약계 수가 1.5% 인상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8.5%의 보험료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 병협의 수가가 2%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 당기수지 균형과 보험료 인상폭 조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2%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가입자 단체가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내원 모두 병원급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기관 당으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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