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약품 취급 최소 면적기준 폐지
- 강신국
- 2007-10-12 0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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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장관 회의 통해 확정…약국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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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약국에서 '동물약국'을 설치할 때 적용 받던 최소 면적기준(10㎡)이 사라진다.
그동안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동물약국 최소면적기준이 지난 2000년 약국 면적기준이 폐지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를 낳아 왔고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약국개설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 드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 동물약국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동물약국은 약 330여 곳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공중보건한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즉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의료기기도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즉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수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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