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 품목허가취소 통보
- 가인호
- 2007-10-10 23:3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량시험 부??합...19일자로 허가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뉴팜의 '우황청심원액'(사향대체물질엘무스콘함유)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경인 식약청은 대한뉴팜 우황청심원액에 대해 10월 19일 자로 품목허가 취소를 명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부적합 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를 명하고,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및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경인청은 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우황 중 결합형빌리루빈 58.9%, 기준:90.0% 이상, 제조번호 : 5003, 사용기한 : 2007.12.25)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인청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