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표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 안돼
- 한승우
- 2007-10-10 12:3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서울시약 건의에 회신…'도로법시행령' 개정시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표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고, '약'표시 돌출간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약국의 '약'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열거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도로법 제 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첨부,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출간판 점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당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