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투약 발생예방
- 홍대업
- 2007-10-09 20:15: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로구약, 각 회원에 복지부 공문 공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는 9일 철저한 복약지도로 의약품의 오투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구로구약은 최근 언론에서 ‘형식적인 복약지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 개선 필요’ 등의 보도와 관련 복지부에서 발송한 공문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로구약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복약지도와 관련된 약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또, ‘복약지도’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높여 최적의 치료효과를 발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 상태, 성별, 나이, 이해능력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정보 및 복용시 참고사항을 약사의 전문지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보의 양과 종류, 그 제공방법 등을 선택한 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시부터는 업무정지 3∼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