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료, 전문의 자격 없어도 청구가능"
- 박동준
- 2007-10-09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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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활치료 청구 행정해석…재활의학 수련 이수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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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도 상근 재활의학 전문의와 협의해 처방할 경우 재활치료 수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9일 복지부는 재활치료 수가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하에 처방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재활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쳤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재활치료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재 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수가는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처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해당 전문의나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을 급여청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공의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 하에 처방한다면 재활치료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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