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운영규정안 마련
- 강신국
- 2007-10-09 08:5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검토절차 입법예고…한미 FTA 대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
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