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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전산원, 비방글 고발 쌍방합의로 끝나

  • 홍대업
  • 2007-10-06 06:48:51
  • 대전 둔산경찰서 밝혀…Y약국-종업원간 앙금은 '여전'

지난 8월말 대전에 위치한 Y약국의 근무약사와 전산원 사이에 벌어졌던 고발전이 쌍방합의로 종결 처리됐다.

이번 사건은 대전 Y약국에서 40여일간 근무했던 전산원 K모(여·32)씨가 근무약사 P모(여·40)씨와의 불화로 약국을 8월28일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전시약홈페이지에 약국장 W약사와 P약사에 대한 비방글을 11차례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K씨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P약사 때문이라고 판단,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신공격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다못한 P약사가 같은달 31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수사 과정에서 먼저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K씨와 댓글로 응수했던 P약사 양측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P약사가 K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키로 하는 등 양측이 서로 화해하기로 합의하자 ‘불기소’로 검찰에 최종 송치했다.

둔산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이날 “당초 비방글을 올렸던 K씨는 물론 여기에 댓글을 달았던 P약사에게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명예훼손 등은 친고죄로 양측이 고발을 취하키로 합의함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Y약국의 약국장인 W약사, 근무약사인 P약사와 종업원이었던 K씨 사이엔 아직도 적지 않은 앙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W약사와 P약사는 여전히 K씨의 불성실한 태도와 비방글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K씨의 경우 P약사와 화해한 만큼 앞으로는 Y약국의 불법행위를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W약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K씨가 사과를 하러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 사람을 고용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현재 Y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P약사는 “그쪽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매듭짓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10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P씨가 내게 보인 행동은 도를 넘어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맞서 K씨는 “W약사가 종업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뤘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사실 처방조제 과정에서 P약사를 곤란케 한 것이 아니라 전산입력시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단순실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는 “Y약국의 경우 불법행위가 많다”면서 “이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씨가 실제로 Y약국을 경찰에 고발할 경우 근무약사와 종업원간 불화로 촉발된 갈등이 약국장과 종업원간 갈등으로 비화돼, 지역약국가에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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