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약사 비방글로 괴롭힌 종업원 불구속
- 홍대업
- 2007-09-11 1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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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Y약국서 발생...시약 홈페이지에 비방글 11차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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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약국에서 여성 전산원을 잘못 고용했다가 곤란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 전산원이 약국장과 40대 여성 관리약사에게 해고조치에 앙심을 품고 해당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
11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소재 Y약국에서 40여일간 근무했던 전산원 K모씨(여·32)가 지난달 28일 해고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대전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약국장인 W약사와 관리약사인 P모(여·40)씨에 대한 비방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전산원 K씨가 대전시약 홈페이지에 'P씨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 '약사답게 행동하라' 등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자신이 Y약국에서 해고된 이유가 관리약사인 P씨 때문이라며, 새벽시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인신공격성 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참다 못한 P약사는 지난달 31일 K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수사결과 K씨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약국장인 W약사에게도 전화를 걸어와 "약사가 아닌 자신(전산원)에게 조제를 시켰다",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했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장 W씨에 따르면, 전산원 K씨의 경우 약봉투에 조제내역과 처방내역이 다르게 인쇄해 약값이 다르게 나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약사 P씨를 곤란케 했으며, 근무태도도 불성실해 해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둔산경찰서는 이같은 P씨에 대한 비방글을 확보하고, K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약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를 좀더 엄격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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