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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RG 기관 환자 고지의무 삭제

  • 박동준
  • 2007-09-09 16:08:04
  •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16일부터 적용

앞으로 DRG(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질병군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토록 해야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아울러 DRG 지정 신청을 한 요양기관은 향후 신청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

9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신청 및 지정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DRG 지정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해당 기관이 질병군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안내 게시문을 부착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내 의무가 삭제됐다.

심평원은 또한 매월 15일까지의 접수분을 취합해 익월 1일에 지정하던 DRG 지정업무를 변경해 요양기관의 신청 이후 7일 이내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교부토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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