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처방 여전...4월현재 7815건
- 강신국
- 2007-09-0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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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용-3928건 연령금기-3887건...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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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월 현재 병용금기 3,928건, 연령금기 3,887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지난 2004년 3,252건, 2005년 1만7,328건, 2006년 5,231건, 올해 4월까지 3,928건이 처방돼 누적 건수만 2만9,739건에 달했다.
연령금기 처방은 지난 2004년 1,263건, 2005년 2만7,748건, 2006년 6,036건, 올해 4월까지 3,887건이 처방, 누적건수 3만8,934건으로 부적정한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케토롤락 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과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 병용처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5,681건이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모자이드(pimozide)와 아미트리프탈린(amitriptyline)을 병용 처방한 경우도 700건이었다.
연령금기의 경우 과량을 빈번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이 위험해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서방형제제는 2만410건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디아제팜(diazepam)도 482건이 처방됐고 의식장애 및 집중장애,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도 2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복심의원은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의료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를 처방 받은 환자인 국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금기약물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약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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