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경신보원' 판매 한의사 13명 유죄
- 강신국
- 2007-09-04 08:33: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벌금 2000만원 부과한 원심확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한의사 13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4일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판매한 비만치료제는 성분과 제조방법 등에 비춰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약사법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죄가 확정된 한의사 13명은 업자인 K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며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7"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8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9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