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차단부터 미니제약사 설립까지"
- 강신국
- 2007-08-30 1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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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약관련 쟁점법안 잇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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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국회 복지위 통과법안 무슨 내용담고 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계류 중이던 쟁점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28~29일 양일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안만 약 40건에 달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논란을 거듭하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법안 =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앞으로 기관별로 별도 수집,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 실적과 공급 내역, 사용·청구내역 등을 통합 분석해 필요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복지부는 LG-CN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문제점도 노출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심의가 가능해져 센터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헬프라인) 실패의 전처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품목허가 분리 법안 = 이 법안은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즉 제약산업의 전문화 유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조시설을 갖춰야 품목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제조시설이 없는 미니 벤처업체나 도매상, 개인까지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벤처업체가 난립할 경우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만 취급하는 일명 ‘오더메이드’ 품목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 앞으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의사가 져야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주치의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사의 과실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 발의 법안을 복지위 대안으로 수정한 것으로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다.
즉 대부분의 환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고 소송비용 및 기간 부담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 부분 감안됐다.
여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 의사의 과실이 경미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한 부분은 의사 배려차원에서 확정됐다.
복지위는 시민단체의 법안 심의 촉구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의결’한다는 목표로 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터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법안 확정으로 가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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