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펠 '세비프록스액' 7개월 광고정지처분
- 박찬하
- 2007-08-19 23:46: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허가사항 외 광고행위 등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식약청은 한국스티펠의 '세비프록스액(시클로피록스올아민)'에 대해 7개월(2007.5.17~12.16)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티펠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비프록스액에 대해 ‘항염작용, 항균작용, 염증작용을 억제하는 뛰어난 항염작용에’ 등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를 했고 '영유아는 물론 임산부·수유부까지 사용가능,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한편 스티펠은 식약청의 이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3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4"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9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