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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인정없는 급여환자 왕진비 환수"

  • 박동준
  • 2007-08-13 12:10:08
  • 심평원, 급여환자 왕진절차 안내...왕진결정통보서 확인 당부

시·군·구 등 보장기관의 왕진결정 통보 없이 의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왕진을 시행할 경우 왕진비는 환수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심평원은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장기관은 왕진인정 여부를 결정해 결정통보서를 요양기관에 송부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왕진은 질병으로 환자 이송이 곤란해 수급권자나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나 보장시설 내 수급권자가 촉탁의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방문진료가 인정된다.

특히 심평원은 보장기관이 왕진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결정통보서'를 반드시 확인해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한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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