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주관 공단 상임이사 증원"
- 강신국
- 2007-08-13 09:11: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단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으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복지지설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가 조정된다.
또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기관장 포함 15인으로 각각 조정하고 공단 상임이사를 1명 증원된다.
장복심 의원은 "공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상임이사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수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협 "내년 수가 올려 일차의료 살려야...양극화 심각"
- 2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3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4"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9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