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 강신국
- 2007-08-08 16:5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 법안을 정부 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