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기능장애 등 3개 항목 심사지침 공개
- 강신국
- 2007-08-07 09:11: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요약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가유래연골세포 이식술 등 3개 항목 9개 사례에 대한 심사지침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은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도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않되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8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