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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기능장애 등 3개 항목 심사지침 공개

  • 강신국
  • 2007-08-07 09:11:20
  • 심평원, 홈페이지 통해 요약 제공

자가유래연골세포 이식술 등 3개 항목 9개 사례에 대한 심사지침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은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도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않되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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