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HIV 항체검사등 신기술 평가 심의
- 박동준
- 2007-08-02 11:1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신설 후 첫 평가위원회...3일 17항목 검토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HIV 항체검사 등 17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법 제54조에 의거해 지난 4월 28일 신설된 기구로 신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내·외과 등 각 전문과목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명의 위원들은 신청 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 여부를 심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계획수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신청 요양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진행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