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환수소송, 처분금액 평균 2억원
- 홍대업
- 2007-08-02 0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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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006년 39건 진행...허위·부당청구소송 4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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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한해 동안 진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은 39건이었으며, 평균 처분금액이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진행한 행정소송은 133건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소송은 39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2월을 기준으로 39건 가운데 12건(11건 승소, 1건 패소)은 종결됐으며, 1심 진행소송은 16건, 2심은 10건, 3심은 1건 등 총 2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단측 자료는 설명하고 있다.
39건의 평균 처분금액(소송가액)이 무려 1억9,844만4,000원에 달했으며, 31건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했다.
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3심 사건 결과는 S의원과 의료법인 S의료재단, Y산부인과의원, H정신과의원 등에서 승소했으며, 전남 여수의 J이비인후과의원과의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특히 공단은 김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록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이상 그 제3자가 받은 급여비에 대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는 지난해 12월8일 J이비인후과의원과의 소송결과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이와 관련 “과잉처방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소송은 지난 2004년 12건에서 2005년 20건, 2006년에는 39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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