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위·치료재료 심사지침 40개 삭제
- 박동준
- 2007-07-31 15:33: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등 상병·진료내역 사례별 심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등 행위 37항목과 폴라로이드 필름 등 채료재료 3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31일 심평원은 "발생빈도가 적어 상병ㆍ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나 다른 고시에 명시돼 있어 별도 심사지침이 필요없는 경우 등이 확인된 심사지침 40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는 심평원이 올초부터 진행 중인 심사지침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5'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6"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7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8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9'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10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