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위·치료재료 심사지침 40개 삭제
- 박동준
- 2007-07-31 15:33: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등 상병·진료내역 사례별 심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카복시헤모글로빈검사 등 행위 37항목과 폴라로이드 필름 등 채료재료 3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삭제했다.
31일 심평원은 "발생빈도가 적어 상병ㆍ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나 다른 고시에 명시돼 있어 별도 심사지침이 필요없는 경우 등이 확인된 심사지침 40항목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삭제는 심평원이 올초부터 진행 중인 심사지침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본격적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