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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한약재, 경기 9품목-서울 4품목 적발

  • 홍대업
  • 2007-07-29 19:13:06
  •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 한약재 검사결과 안내

서울시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한약재 13품목을 적발, 약국가에서 이 품목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한약재는 보생건재약업사의 인진과 (토)후박, 평화건재약업사의 황금, 동남건재약업사의 반하 등 4품목이며, 잔류이산화항이 초과 검출되거나 성상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림제약의 계지, 동의보감약업사의 유근피와 창출, 제창당한약방의 천궁과 백출, 화타생약의 천궁, 한의유통사업단의 계지와 백출, 세신 등 총 9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들 품목은 납과 비소,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검사결과를 각 시도분회에 통보하고 해당 한약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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