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 안내
- 박동준
- 2007-07-27 11:03: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불신청 자료 미비 빈발...진료비 미납확인서 첨부 '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에서 자료 부실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7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대불금 청구 시 관련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미수금 대불 청구방법을 규정한 응급의료 시행규칙 10조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원할 경우 심평원장에게 응급환자 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 청구양식에 따라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에 요양기관이 미수금 대불 신청을 할 경우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대불청구서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요양급여비 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환자나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