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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액 연간 1조"

  • 홍대업
  • 2007-07-11 15:33:52
  • 경실련, 허위청구 근절책 촉구...공단에 실사권 위임 필요

전체 의료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하는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1일 '다수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적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의 성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1∼2%(700∼800곳)만을 현지실사한 결과 이 가운데 73.8∼8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들이 적발됐고, 이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전체 1∼2% 의료기관이 100억원 이상의 허위·부당청구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계산하면 매년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이 허위·부당청구로 지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이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혜택을 얻는 만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국민에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는 점에서 ▲업무정지 기간 연장 ▲관련자의 형사처벌 ▲자격정지 ▲위법정도가 심각한 경우 면허취소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강화(현재 최대 5배) ▲과징금 추징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매년 복지부가 실시하는 현지실사는 전체 의료기관의 1-2%에 불과한 만큼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게 실사권을 위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사인력의 구성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제한돼 있어 공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조작을 통해 진료내역을 부풀리거나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사례처럼 의원·약국간 담합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현지실사권은 기존에는 공단에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복지부장관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한 뒤 "권한에 따른 역량과 조건이 문제"라며 "공단에는 1만여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10여명의 공무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단에게 실사권을 위임함으로써 전체 요양기관의 1∼2%에 불과한 현지실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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