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데이션 기존자료-고시' 적합성 따진다
- 박찬하
- 2007-07-11 06:5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인정여부 논란에 실태파악 착수...20일까지 완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의 이번 조사는 현재 입안예고 중인 밸리데이션 관련 고시를 근거로 한 의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완료된 밸리데이션 자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식약청은 이미 완료된 밸리데이션 자료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해당 자료가 고시상 정해진 절차를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했을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식약청 주최 설명회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완료 품목을 잠정 집계한 수치만 하더라고 100여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식약청은 최근 제약업계에 발송한 현황파악 요청 공문에서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실시중인 품목의 밸리데이션 결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밸리데이션 고시 규정상 주요공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와 1개 공정이라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청해 이를 기존 밸리데이션 자료 인정의 주요 잣대로 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문제는 밸리데이션 고시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는 "고시는 밸리데이션의 아웃라인에 불과하고 이 역시 선진국 규정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가 이미 시행한 밸리데이션 자료가 이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기존 자료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번 현황파악 결과에 따라 밸리데이션 기 실시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20일까지 밸리데이션 기 실시 자료와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밸리데이션 기존자료 인정여부 논란일 듯
2007-07-04 0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