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 다이안느 불법광고 혐의로 행정처분
- 박찬하
- 2007-07-10 14:3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8개월 광고업무 정지...허가변경 여부 관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쉐링이 피임약 ' 다이안느35정'에 대한 불법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
서울식약청은 쉐링측이 다이안느 허가사항인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의 범위를 벗어나 여드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약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쉐링은 잡지 및 인터넷, 극장 등 광고에서 다이안느35의 허가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이안느35는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만단체로부터 '여드름 환자용 피임약'이라는 현재의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으며 식약청은 이같은 주장과 관련 다이안느 허가 및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서울식약청의 조치는 쉐링이 허가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불법 광고를 했다는 시민단체측의 주장을 식약청이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이안느 광고의 적법성 여부 외에 '여드름 있는 여성의 피임약'이라는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서 식약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쉐링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개월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최종 받게된다.
관련기사
-
살 안찌는 '드로스피레논' 피임약 첫 허가
2007-07-05 12:26
-
"다이안느 허가·광고, 재검토 한다"
2007-06-13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2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3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 4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5한미약품, 오가논과 527억 공급 계약…동남아에 복합제 수출
- 6삼일제약 일일하우, 음료·어린이 간식 라인업 확대
- 7오스템파마, 고형제 CMO 강화...DI 기반 품질 경쟁
- 8한림제약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금 수혜식 성료
- 9제이비케이랩, 노유파로 지질 건강관리 시장 공략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