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직거래 금지위반 제약, 처분 정당"
- 최은택
- 2007-07-09 09:1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사법시행규칙 합헌...원고패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이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부 부장판사)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12곳이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도매업체를 경유하도록 한 약사법시행규칙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은 합헌이며, 행정제제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한미·경동·한림·삼진·서울·세종·유니온·제일(제약)·일화·바이넥스·대원·파마킹 등 12개 제약사는 지난해 직거래 금지규정은 사적자치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식약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2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3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4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5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8아미노로직스, 주가 연일 강세...최대주주 삼오제약도 수혜
- 9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10벌써 세번째 실패...희귀 항암제 '웰리렉' 급여 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