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뜸사랑 무면허 한방시술 지도·단속"
- 홍대업
- 2007-07-08 23:4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인 P씨에 회신...명백한 불법의료행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P씨가 “뜸사랑을 이끌고 있는 K씨 이외의 다른 회원들은 법적으로 뜸, 침, 기타 의료시술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뜸, 침 등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지부에서 면허를 부여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뜸 등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가 시술하지 않도록 지도·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면서 “K씨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보건소를 통해 지도 및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