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향정약 불법투약한 의사 '덜미'
- 최은택
- 2007-07-04 12:2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해보건소, 일제점검서 적발...경찰 불구속 입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환자들에게 불법투약한 안과의사가 보건소 일제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4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G의원 의사 P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여 동안 백내장 수술 등을 받은 환자 80여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메로드정’ 수 백 알을 투약했다.
보건소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자진폐기할 것으로 촉구하는 공문을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뒤, 사후관리에 나섰다가 G의원의 불법투약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의사 P씨에게 1개월의 마약류취급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한편 경남 김해경찰서는 의사 P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P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의 겉표지 날짜표시를 긁어낸 뒤 환자에게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