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법사위 통과
- 강신국
- 2007-06-28 10:58: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응대 의무 예외조항 확대...국회 본회의에 상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사 응대 예외규정이 확대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10시30분터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박세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외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응대 의무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또는 처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일부 수정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 놓게 됐다.
그러나 의사가 응대할 수 없는 예외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이 삽입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또 다른 논쟁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