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부당성 일간지 광고 돌입
- 류장훈
- 2007-06-19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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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 검토도 진행...처방권 훼손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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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복지부의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간지 광고 게재, 대국민 호소문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을 통해 협회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19일 오전 7시 개최된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경환 법제이사의 주도아래 성분명처방에 대한 법리적인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처방 자율권 침해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향후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21일자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성명을 발표해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정부 입장표명을 위해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거절시 항의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시욱 의협 공보이사는 “일단 성분명 처방 저지에 대한 대정부, 대국민 호소를 추진하고, 협회 자문 변호사인 이경환 법제이사를 주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검토 결과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성분명 처방은 의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시범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장대행이 복지부 장관을 만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정률제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며 “다만 장관 면담은 오후 2시 장관취임식 이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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