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제주특별법 개악안 철회"
- 홍대업
- 2007-06-18 11:01: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현애자-의료연대회의-제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개설 허용 ▲영리병원 개설요건 완화 ▲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진료 허용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6월5일 발의)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 영리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조례 제정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했으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외국의료기관과의 차별철폐를 이유로 국내영리병원 허용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파급력을 가지고, 이는 읠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영리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완화와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의 조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강창일 의원안 폐기 ▲의료·교육 공공성 훼손하는 개정안의 상업적 독소조항 철회 ▲행자위·복지위 심도 깊은 검토 등을 거듭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경기도약, 작업치료사와 협업 통한 '돌봄통합' 강화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