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테란캅셀, 신장병 예방목적 투여 불인정"
- 박동준
- 2007-06-17 17:42: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초과인정 근거 부족…문헌상 예방효과는 인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급·만성 기관지염 등에 허가를 받은 오가논의 뮤테란캅셀(성분명 : 아세틸시스테인)이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투여됐을 경우는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7일 복지부는 혈관조영촬영 조영제로 야기되는 신장병 예방목적으로 사용된 뮤테란캅셀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인정할 만한 임상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뮤테란캅셀이 조영제 항산화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문헌 상 밝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5"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6[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7알엑스미, 약국 대상 PDLLA ‘쥬베클’ 예약 판매 돌입
- 8정은경 "신규 증원 의사인력, 지역·필수의료 배치"
- 9약사법부터 민·형사 건도…서울시약, 약국 상담 사례집 발간
- 10식약처, 세르비에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