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제 부당하다"...소송제기 봇물 예고
- 가인호
- 2007-06-16 0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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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문의 잇따라, 19일 협회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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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년간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약사들의 소송제기가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19일 오후 5시 제약협회에서 제약사를 대상으로 ‘급여삭제 추가소송 가능성’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의 급여삭제 집행정지 수용 판결이후 해당 제약사들이 급여삭제 조치와 관련해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방적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품목수가 300여개가 넘는 만큼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이 수용된 이후 제약사의 소송검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올 초 포지티브시스템 제도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급여삭제 소송의 경우 협회차원보다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급여삭제 조치와 관련 소송을 검토해왔던 일부 제약사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생제 등 2품목이 급여삭제 대상에 올라 소송을 검토 중인 D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였다”며 “일부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생산이었던 진통소염제를 양수하고, 미생산이었던 항생제의 시판 결정을 통해 원료발주와 허가변경 신청 등을 마무리 한 이후 급여삭제 대상에 올라 억울함을 호소했던 S제약 관계자도 “급여삭제에 대한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19일 열리는 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미생산품목을 양수받아 허가변경을 완료하고 발매를 준비했던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동일한 케이스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주를 기점으로 수십여 품목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생산 미청구 품목 소송을 진행했던 박정일 변호사는 19일 오후 5시 제약협회서 ‘급여삭제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소송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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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부당" 판결
2007-06-15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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