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여드름약 변경시 전문약 전환"
- 최은택
- 2007-06-13 11:41: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약 강아라 약사 주장...대부분 국가 처방약으로 분류
‘다이안느’를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허가변경할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다이안느’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의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고, 모두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따라서 “국내에서 피임약 대신 여드름약으로 허가내용이 변경되면 처방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